광양시가 난임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만44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정에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확대로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연계해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4회와 더불어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3회 등 총 10회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44세 이하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1회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 자체사업으로 정부지원 10회를 받고도 임신에 실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200만 원을 1회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서정옥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이번 난임부부 확대 지원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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