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자의적인 우선분양대상자 선정 등으로 막대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과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했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하여 분양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무주택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 소속 광양 송보5차,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들은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이들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덕진광양의봄 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에서 제외된 세대 중 104세대가 제기한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또, 송보 7차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4월, 광양시에 분양승인신청서를 임대사업자가 제출했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같은 해 8월 이를 취하했으며, 입주민들이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분양전환신청이 광양시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임대사업자는 광양시가 승인한 분양가가 낮다며 법적대응 운운하며 분양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송보7차 곽대식 분양대책위원장은 “분양전환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정기산업은 분양을 뒷전이고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재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임차인은 우선분양자격이 없다며, 퇴거 및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여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보7차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 측은 “송보7차아파트의 분양전환 역시 적격/부적격 판정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확정된 우선분양가 외에 어떠한 추가금액도 임차인에게 요구한 바 없으며,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기산업 측은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우선분양 적격 / 부적격 세대에 대한 통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5월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서민들의 절실함을 져버리고 이익만 챙기는 악덕 임대사업자들을 끝까지 추방시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하고,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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