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노력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었으며, 농어촌 고령화, 소득현황, 복지수준, 지원시책 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노신 의원은 이와 함께 ‘광양시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기부자에게 기부확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창장 등 수여, 명단공지, 각종 행사초청, 문화복지시설 이용 편익 제공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