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 411대 가운데 적정 택시 총량은 289대며, 122대(자율감차시 83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지난 21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택시업계 종사자, 용역사, 시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5년마다 진행되는 조사용역을 토대로 결정된다.
용역을 맡은 (재)한국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토대로 산정했으며, 광양지역 10개 업체 중 8개 업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전량 교체로 인해 업체로부터 회수된 단말기를 수취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일반택시는 회수된 단말기 수취 및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용역사 관계자는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택시 면허대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차규모를 전체 택시 면허대수의 20%로 조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차대수는 83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 택시업계 종사자는 “5년마다 열리는 용역인데 택시총량제 조사용역과 더불어 택시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업계종사자는 “미터기에만 의존한 조사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택시가동률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용역은 현실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택시 가동률로 용역결과를 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감차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예산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에 제시 된 의견을 토대로 교통부에 적극적인 제안을 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