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26일 해양수산부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시범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항만 내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마련된 이날 협약에는 해수부와 3개 항만공사(여수광양, 부산, 인천)가 참여했다.
또한 연운항훼리, 엠에스씨코리아, 한국머스크,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등 5개 선사와 광양서부컨테이너터미널,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3개 터미널 운영사가 함께 했다.
협약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광양, 부산, 인천항을 대상으로 AMP 사용 최소이용기준 및 인센티브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광양항에 AMP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광양항의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4톤(광양시 배출량의 0.18%) 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길인환 부사장은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민관공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적인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날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이용 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항만 입출항 체계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선박 입출항 체계를 명확히 하는 사항과 정박료 면제 대상 사례 등을 알리고 선사 및 대리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선박입출항 관련 규정상 연안화물선의 경우 24시간 이전 신고는 해상여건 등으로 준수가 어려운 점이 있어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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