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19.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 1.(화)~5. 31.(금)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등 256호다.
시는 오는 9. 3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시민은 28일까지 광양시 징수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최성철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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