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시는 1백만원 이상 체납 및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자 27명의 체납액 3억2천1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 대상자에 대한 실익 분석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을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광양시는 대상자에게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이달 말까지 공매대상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광양시는 31일까지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9월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대행을 의뢰 할 방침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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