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이 학교법인 양남학원 임시이사회(한창근 이사장)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양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지난 7월 1일자로 서장원 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9월 8일자로 파면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양남학원 측은 총장 파면사유로 조카 및 개인비서 아들 계약직 직원 채용 의혹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장원 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및 파면 취소 청구’와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하고, 계약직 직원 채용 서류를 지원자들이 제출하였음에도 서류가 없다고 탈락시켜 최종 면접자가 뒤바뀐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대학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징계는 당연한 귀결로 판단된다”며, “서장원 전 총장 조카 및 개인비서 아들 계약직 직원 채용 비리 혐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등에 대한 파면 징계 처분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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