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양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광양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자 광양시의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총무위원장은 “광양시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내용 중 ‘조직개편 상정안을 부결하려면 광양시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이라며, “시의회는 법률을 명확히 준수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원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68명을 4급 공무원 1명, 5급 공무원 1명, 6급이하 공무원 66명을 증원하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은 ‘국’과 ‘과’를 각각 1개씩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6급이하 공무원 증원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4급과 5급의 국·과장급 인사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보육센터 신설로 국장급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국·과가 신설되는 것은 고위 공무원 자리만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시의회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무원정원확보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백 위원장은 “현재 3개 팀만으로 구성된 부서가 12개가 넘으며, 1팀장 1팀원으로 구성된 팀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보충이 우선 해소되도록 승인받은 68명 정원을 전체 6급 이하로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안을 집행부에 동의하는지 물었으나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총무위원회는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 조직을 합리적 운영과 든든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부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직급 정원감축과 기구축소와 관련한 소위 수정의결을 제안하는 심사과정은 상위법규를 명확히 준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당시 집행기관에서 향후 정원이 증원될 경우 업무가 과중된 부서에 추가 배치하고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4급이나 5급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발언했던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라며, “4급이나 5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양시 공무원 정원 조례는 언제든지 의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광양시공무원 노조는 광양시의회의 2020년도 광양시 일부 예산 삭감과 광양시 조직개편 부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광양시의회는 공무원 68명 정원확보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 시 발전을 저해하고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개편안 부결 과정에서도 광양시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필요한 것이다”고 성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결국 고위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꼬집고 있어 광양시의 조직개편안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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