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산성토양 개량과 미생물 번식을 촉진시키는 토양개량제 663톤을 광양읍·봉강면 지역에 공급하고, 무단방치와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공동살포단을 운영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올해 공급대상지 농업경영체는 오는 4월 3일까지 농지소재지 광양읍·봉강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토양개량제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예산 낭비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살포비로 포대당(20kg) 800원을 지원하고 공급대상 읍면동별로 공동살포단을 운영한다.
토양개량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3년 주기로 공급되며, 2021년에는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이 2022년에는 진월면, 다압면, 동지역이 공급 대상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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