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광양시가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을 대상으로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이러한 조치로 시민들에게는 총 18억 원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현복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시정과 역량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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