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정의당 후보가 대기업의 갑질과 불평등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상생협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19년 한국 노동자 중 연봉 1억이 넘는 노동자가 50만 명이나 되지만,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6.8%의 국민도 행복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공유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 지역으로 순환토록 해 불평등을 없애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무단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대리점이 단체구성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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