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광양시가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1회 추경안과 함께‘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조례안’과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계획안’이 상정됐다.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대상과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해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계획안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므로써 젊은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광양 칠성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 일원에 2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시가 직영으로 건립하게 되며,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립될 예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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