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정밀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이는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양시를 포함한 전남 6개 시군(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이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어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따라서 정기검사에 비해 검사방법, 차량규모에 따라 검사비용이 최소 1만6천 원에서 최대 3만6천 원 정도 추가된다. 
검사 대상은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자동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설비를 갖춘 지정업체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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