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223호가 해당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양시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구영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동안 꼭 가격을 열람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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