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지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법정 의무 안전교육이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1일 2회 실시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이 교육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지회장 조영래) 주관으로 실시된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연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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