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린 평등의 시선 필요…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노력

 

우리사회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량으로 이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지난 6일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조영미 운전원이 교통약자에 대해 편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 광양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남다른 친절과 봉사로 장애인 복지를 몸소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 온 조영미(48)씨를 만나본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적극적 구제조치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통환경은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에 우선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이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현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조영미 씨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으로 5년간 근무를 이어오면서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왔다. 
“장애인의 이동이 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장애인들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제한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콜을 부르게 되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한 차량이 출발지에 직접 찾아가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편견의 시선 아닌 평등의 시선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현재 15명의 운전원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운행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휴일이나 야간시간 이동은 최소 하루 전날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특성상 특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광양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낮 시간을 이용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된다. 하지만 타 지역의 병원을 가거나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새벽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통 장애인들은 새벽 기차로 서울을 올라가기 때문에 순천 역까지 데려다 주는 편인데, 몸이 좀 더 불편해 기차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콜택시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9월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입사해 지금까지 장애인 콜택시운전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전에 광양시지체장애협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는 언니의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지원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조 씨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편견의 시선이 아닌 평등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누구나 한순간에 장애를 가질 수 있으며 장애인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상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딸이 데려다 준 것처럼 편안하게 왔다’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녀는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발전에 적극 노력하는 등 사회적 책무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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