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양시의회(의장진수화) 임시회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동의안 등의 심의 활동을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동의안 4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 예방 활동과 태풍으로 고생하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개인위생과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현실에 운용되고 있는 명칭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증품 취득 시 심의를 전라남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에서 광양시 기부 심사 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소모품 금액의 취득단가를 3만원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문양오 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생활의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박말례 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 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박말례 의원 대표발의) - 관련 법률 명칭 변경 및 상위법에서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흡연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금연구역 지정(관련 법률 명칭 변경·적용 등)에 관한 사항, 실외 흡연실 설치 시 흡연구역의 경계선 표시 추가, 상위법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자격 규정, 관련법에 따라 규정된 과태료 금액 상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최대원 의원 대표발의) -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대상이 아닌 경우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서영배 의원 대표발의)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경비원 등의 근무 여건 실태 파악,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기여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형선 의원 대표발의) -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 중 주거환경에 필요한 대상 시설을 추가로 반영하고, 사업대상 규모 조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중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보수 추가에 관한 사항과 사업대상 규모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주택법」및「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으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별도로 정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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