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됐다.
경찰에 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 행위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광양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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