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앞장서 단속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단속 대상 시설이 인접 지자체와 경계해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전 광양만신문에 제보가 들어왔다. 광양시와 순천시 경계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그곳은 광양시가 아닌 순천시 관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그 폐수가 광양의 구상천으로 흘러들어 끝내는 광양읍 서천으로 합쳐진다는데 있다. 광양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광양시 환경과를 방문해 제보된 내용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광양시민이 피해볼 수 없을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순천시 관할이라는 이유에서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순천시에 이 사실을 알려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광양시의 입장이 충분이 이해는 갔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순천시에서 조치할 때 까지 광양시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광양시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차자 그 옛날 오성과 한음의 감나무 이야기가 생각났다. 
오성집의 감나무 가지가 권율의 집으로 휘어 들어갔는데 이 가지에 열린 감을 권율의 집에서 차지하자 오성이 권율의 집을 방문해 방문에다가 주먹을 찔러 넣고서는 “이 주먹이 누구 주먹이요?” 하고 물은 것 말이다. 이때 권율이 “네 주먹이지 누구 주먹이겠느냐?”고 말하자 감을 가로챈 일을 추궁했다고 한다. 우리도 폐수를 떠다가 순천시에 들이밀어야 했단 말인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광양시와 순천시가 공동대응 하듯이 환경오염 단속 및 점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허용범위 내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순천시만을 놓고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다. 경계가 맞닿아있는 지역은 인근 관할 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해결책은 교류 및 협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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