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광양을 찾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서동용 의원 사무실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 광주·전남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지난 10일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 T&L에서 협력업체 소속 30대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장치에 하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에는 광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지난 12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망사고는 일어나고 있다”며 “하루 7명, 연간 2,300여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이 유일한 답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지만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공포 3년 뒤부터 법안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이번에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 T&L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이고, 광주의 플라스틱 재생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시행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사망 사고처럼 문제가 심각하다”며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비난했다.
노동계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도보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에서 출발 목표, 순천, 광양에서 도보 행진을 벌이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8일 광양을 찾은 이들은 서동용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의 야합으로 수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코 탄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이들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수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문제 있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대기업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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