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 등 생식기능 저하로 난임 진단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난임여성에서 올해부터 난임부부로 변경, 지원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 것.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방요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난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2인 기준 6,176천원)이하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방난임 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준비하여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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