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시 등록차량(88,000대) 대비 26%(23,000명)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지역 내 차량 운전자로, 고정형 CCTV 21개소 73대 카메라와 이동차량 2대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준다.

차량 1대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1일 1회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휴대폰이나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탈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서 단속된 차량은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인터넷 주소창(https://parkingsms.gwangyang.go.kr) ▲교통과(☎061-797-2869)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이고 선진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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