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회한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됐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민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형선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약 16%씩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사용분 부터 인상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는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방사능으로부터 안 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쉼터의 위탁운영 및 재정 지원 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 이스팩 보급 안착을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 개회식에서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부재로 재난지원금과 4월 예정이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최종 결정권자 부재 시에도 주요 현안 업무가 흔들림 없이 처리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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