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86%가 부모명의를 도용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86%가 부모 주민번호 이용, 무면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양YMCA가 지난달 실시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내 중·고등학생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2%가 전동킥보드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고 있으며, 공유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이용경험이 높았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이용방법으로는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용한 청소년은 3%에 불과했고, 56%가 부모님 신분증 이용, 30%는 무면허로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법 개정 이후에는 부모님 신분증 이용(43%), 무면허 이용(43%)로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86%의 청소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유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82%가 전동킥보드를 1주일에 3회 미만 이용했으며, 52%는 주말에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빠르게 이동하기(55%), 재미가 있어서(39%)로 나타나, 속도를 즐기며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환경에 대해 중학생 55%와 고등학생 1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이용도로(33%), 안전장치 미흡(32), 주차공간(13%)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안전한 도로 확보(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용이 높다(23%), 운영시스템개선(12%)순으로 나타났다.
광양YMCA 김정운 사무총장은 “4명 중 1명의 청소년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86%의 청소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 청소년들의 공유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을 근절하는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면허 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로 가중처벌 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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