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수시의회가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철회촉구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광양경제청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사진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친수공간 조감도.

최근 여수시의회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특혜 등을 언급하며 ‘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광양경제청은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시의원들의 충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동안 여수시의회 간담회, 개별의원 면담 등을 통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07년 전남개발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2010년 본격 착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 2천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이자 부담만 해도 연간 50~70억원에 달해 전남도의회,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었다. 부채해결과 규모있는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전남개발공사는 2016년 7월 공개 공모를 추진했고, 이에 중국 2개, 한국 1개 총 3개 국제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그 결과 제시된 공모조건이 우수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됐다.
광양경제청은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진입도로 개설 등 행정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양경제청은 “경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한 것은 미래에셋이라는 확실한 투자자가 시행사로 참여함에 따라 심사승인이 가능했다”며, “진입도로 역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시 확실한 투자사의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시설로 오해 받는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에 대해서도 광양경제청은 적극 해명했다.
숙박시설 유형 중 레지던스와 콘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분양이 가능하다. 특히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규모 관광단지가 겨울철 등 비수기에 관광객 부족으로 숙박과 연계하여 입주한 상점, 음식점 등 시설들이 개점 휴업 상태로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등 심각한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지던스 시설을 도입했다는 것.
레지던스는 관광숙박 제도상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추진됐으며, ‘사업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 광양경제청의 설명이다. 
특히「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운영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후 운영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불법주택사용을 차단하고 관련법 개정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여수시의회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이미 설명한바 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비와 관련하여 총 1조 5천억 원 중 사업비 7천 5백억 원의 타워형 레지던스를 제외하면 약 4 ~ 5천억 원만 관광시설에 투자된다는 여수시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광앵경제청은 그동안 간담회 및 언론 자료 배포를 통해 수차례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타워형 레지던스 관련 인‧허가가 확정되면 승인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약 2조 1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계획 변경이 따르게 된다는 것. 
광양경제청은 미래에셋의 2016년 사업계획 제안은 1조 1천억 원, 2019년 마스터플랜은 1조 5천억 원 변경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타워형 레지던스에 대한 건축심의 등 인‧허가가 진행 중으로 총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음에도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측은 숙박시설 뿐만 아니고, 해수풀 등 친수공간도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요 관광테마시설인 해상케이블카 조기 건설을 위한 노선 협의도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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