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7~8월(2개월간)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집중 홍보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해 농업지원과, 식품위생과, 관광과, 매실원예과, 철강항만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대표적 여름 휴양지로 꼽히는 백운산 4대 계곡과 민박,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위생상태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또, 물가대책위원회,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인연합회 등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다.
광양시는 7월과 8월 두달간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할 계획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하겠다”며, “백운산 4대 계곡 주변 식당, 민박,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내 가족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친절과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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