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중 만료될 예정이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2024년까지 연장돼 외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민 의견을 모아 화양지구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해 왔다.
 화양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 기한으로 지정되었으나, 화양지구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화양지구에 대한 대형 숙박시설 착공 등 실질적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임을 감안해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을 확정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로, 화양지구의 경우 한화 5억원 이상을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체류시설에 투자하면 대상이 된다.
 화양지구에는 골프장, 호텔, 콘도 등 휴양과 레저가 복합된 897만㎡의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이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콘도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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