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

광양보건대 서장원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 양남학원(전 이사장 한창근)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지난 8일자로 총장으로 복귀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피고가 2019년 11월 27일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 양남학원 임시이사회는 2019년 9월, 대학 계약직 직원 채용문제 및 교내 보직인사 등으로 임시이사장과 갈등을 빚던 서장원 총장을 파면 징계했고,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해 서 총장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취소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는 서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토록 함으로써 서장원 총장은 총장직 복귀와 명예를 회복했다.
서장원 총장은 1년 10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지만, 광양보건대의 현실은 학교를 떠날 때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
총장 재임 당시 1,000여 명이었던  학생이 400여 명으로 줄었고, 학교의 핵심학과인 간호학과가 간호교육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폐과된 것.
서 총장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장이 학교 정상화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인사 개입 등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개입하다 이에 저항하는 총장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모성 논쟁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설립자의 비리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데 이어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당하고 있는 광양보건대는 극심한 재정위기에 처해있으며, 비리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며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2018년부터 구성원들의 급여는 물론이고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장원 총장은 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광양시의 지원을 호소했다.
서 총장은 “현재 한려대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양보건대마저 문을 닫게 되면 광양은 대학이 없는 시가 되고 만다”며,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대학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교육부는 학교회생방안으로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보건대도 회생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이 전면 제한되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중단되면서 광양보건대는 신입생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광양보건대는 이로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학운영에 사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주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는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서 총장의 진단이다.
서 총장은 “이미 광양시에는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대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학이 지역에서 갖는 상징성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광양시가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학에 복귀한 서장원 총장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학생이 없는 학과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대학 스스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방안을 강구한 뒤 광양시의 지원을 받거나 광양시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으면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교육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서 총장은 13일 대학의 회생방안을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제시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광양보건대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6억여원 등 8억2,600여만원의 예산지원을 광양시에 요청했으나, 광양시는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본예산 편성시기가 아니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추경에서도 당장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당장의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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