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故 이경모 선생의 사진전’이 광양예술창고에서 30일까지 열린다.
‘그날, 진실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월 29일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지역사회원회와 문화도시사업단이 주관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순천을 비롯해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안타깝게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진상규명 첫발을 앞두고 있다.
이경모 선생은 광양읍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격동기 역사를 사진으로 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다. 
선생은 1945~1953년 호남신문사(현 광주일보) 사진부장으로 재직하며, 8·15해방과 여순사건, 한국전쟁 등 격동기 역사를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여순사건 종군기자로 활약하며 고통으로 기록된 그날의 역사를 사진으로 남겼으며, 그의 사진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언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사진개막식에는 여순사건 광양유족회(회장 이경재)와 이경모 작가의 아들인 이승준씨 등이 참석해 여순사건을 기억하고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모 선생의 사진은 광양예술창고 A동 미디어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 이 사진을 디지털화한 아카이브가 그 옆 통로에 조성돼 있고, 생전에 수집·소장했던 카메라 일부가 전시돼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올해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참으로 뜻깊다”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오롯이 사진에 담아 기록하면서 광양의 역사마저 기억하게 해주신 이경모 선생의 삶을 기리며 소중함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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