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횟수 제한없이 난임 시술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새해부터 신규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 만남이용권’ 제공
아이키움센터 17개소로 확대, 금호동 청소년문화의집 6월 개관
참전명예수당 인상, 보훈가족에 보훈명예수당 월 2만원 지원
하수도 사용료 인상되고,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5월 개장
광양사랑상품권, 새해부터 모바일상품권으로도 발행

여성•영유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신 성공률 제고를 위해 횟수 제한없이 시술비 지원을 하여 저출생·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 
지원대상은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로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광양시 거주 난임부부에게는 횟수 제한없이 난임 시술비용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16주 이상의 안정기 임산부에게 오는 3월 1일부터 치주관리 서비스(구강검진, 스케일링, 전문가 잇솔질 등)를 제공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모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2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사업의 신청장소를 보건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2022. 1. 1. 이후 신규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 당 200만원씩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부모・자녀 체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2022. 1. 1.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을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이용)로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 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공적 아이돌봄서비스(돌봄+놀이+체험)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광양 아이키움센터가 확대 운영(12개소➜17개소)되고, (가칭)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이 오는 6월 개관예정이다.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1만40원에서 1만550원으로 변경되고,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7세미만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보호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매칭비율이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1 매칭지원에서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2로 매칭지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우려 대상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1식당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에게도 양육비가 지원되고,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더해 광양시로 전학 온 학생(학년 무관)에게도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중장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해 만19세~39세 거주(예정) 무주택자 중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주택 가격은 구입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전세는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광양시는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을 변경해 20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 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원한다.
만 21세~28세(1994~2001년도 출생자) 청년 중 공고일 기준 관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이는 교통, 공연관람, 학원수강 등 포괄적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이 만 40~59세에서 만 40~69세로 확대된다.

노인•복지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지원하는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에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새해부터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원된다.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선순위유족 1명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며,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 지원한다.
새해부터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8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의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이 중증장애인은 2만원, 경증장애인은 1만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보유대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택시를 이용한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행하며, 직업적 취약계층인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활동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자격증 취득비용을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시, 제작된 장애인등록증을 우체국에서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 배송 서비스가 새해부터 시행되며, '나에게 필요한 급여','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선제적 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 지원된다.

경제• 교통

광양시 금속가공 열처리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며,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돼 모바일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구입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의 리스료를 지원하고,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상향된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 최근 가격 상승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하수도 사용료가 1월부터 톤당 가정용 80원, 일반용 100원, 공업용 90원이 인상된다.
유통,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테마형 복합 수산물 공간인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 센터'가 2022년 5월 개장할 예정이며, 수입산 김치보다 높은 단가임에도 국산김치 사용을 지속하고 있는 외식업소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문화 •생활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월 수강료가 8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광양중앙도서관이 1인 1작 시대를 맞아 동영상 편집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미디어 창작실 공간과 장비를 대여해 주는 미디어 창작실을 운영하고, 광양 스마트 무인 도서관이 운영된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민들을 위해 작은미술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섬진강 작은미술관이 섬진강끝들마을에서 오는 5월부터 운영되며, 광양금호도서관이 2022년 6월 개관한다.
돌봄, 부모교육, 상담, 세대·가족 간 소통 공간이 되는 가족 이용시설인 광양시 가족센터가 6월 개소할 예정이며, 새로운 시민의 노래 알리기 사업이 추진된다.
오는 9월부터는 광양예술창고 미디어A관이 『아트체험실』로 조성 운영된다.

안전•환경

시행일: 2021. 12. 1.변경전라남도 연계전라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행 결정(시행′21.12.1.)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코로나19 등 감염예방을 위해 차량용(시내버스·택시) 공기살균기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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