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중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정부 지 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 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다. 가구 소득에 따라 돌봄 이용 료(시간당 1만 550원)의 정부 지원 금을 차등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류는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돌봄이 있다. 아동이 수족구,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에도 질병 완치 시까지 돌봄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남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4,561명이고, 1,067명의 아이돌보 미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 모, 청소년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 동가정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85% 에서 90%로 확대해 해당 가정은 시 간당 1,055원의 본인부담금(10%) 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 개편해 아 이돌봄 현장 모니터링 역할 외에 도 내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및 노무 관리 지원 등 기능을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 중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 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bokjiro.go.kr)에 신청하면 소득 유 형 판정 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 누 리집(idolbom.go.kr)에 가입하거나 전화(1577-2514)로 신청하면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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