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이 유입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한편,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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