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4차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선별지급인가, 보편지급인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시청상황실에서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결정 담화문을 통해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40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편 지급’을 주장한 광양시의회와 정인화 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들어 ‘선별 지급’을 고집해 온 광양시가 한걸음씩 양보한 것이다.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이 선거 당시 공약한 19세 이하 100만원, 20세 이상 20만원의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약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양시의회에 제출했다.
18세이하 청소년에 대한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전임 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을 2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는 광양시의회는 선별지원이 시민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전시민 1인당 40만원의 보편 지급을 주장해 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문제는 민선8기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치를 가늠할 시험대가 됐다.
추경안 제출 이전부터 광양시와 시의회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서영배의장과 백성호 부의장은 정인화 시장, 주순선 부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입장변화가 없다면 시의회가 책임을 떠안더라도 부결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집행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표 하루 전인 25일에는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의장이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면담을 갖고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25일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최종안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의하면서 26일 시장과 시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을 통한 긴급재난생활지원비 지급 방침이 발표됐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보편 지급하되, 그동안 코로나19로 학습·보육권 등 피해가 있었지만 지난 2년여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을 추가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추석 명절 이전인 8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9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에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지급 방법은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온누리상품권 5만원,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광양상품권 55만원 온누리 15만원이며, 총사업비는 575억여 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상품권 카드는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에 지급될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배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많이 고민했다”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금까지 긴급재난생활비로 2020년 4월 1차 20만 원, 2021년 8월 2차 25만 원, 올해 1월 3차 30만 원 등 전 시민 대상으로 총 7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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