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 운 (광양YMCA 사무총장)
김 정 운 (광양YMCA 사무총장)

20191227일 선거법 개정안이 어렵게 통과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 56만명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8월 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20204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들의 첫 투표권이 행사됨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한국YMCA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도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자신들의 미래와 삶,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 왔으며, 그 권리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투표권리를 꿈꾸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동안 이러한 기대의 실현을 위해 한국청소년YMCA2003년 만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활동부터 201719대 대통령 전국모의투표, 2018년 시·도지사 및 교육감 모의 투표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필자는 그 과정을 직접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투표 성향은 학연,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묻고 찾아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우려 속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 ‘학생’ ‘아직 미숙한 존재로 살아오며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청소년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으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선거의 권리, 배우는 기쁨이 있는 교육,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복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노동, 문화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18세 선거권 통과는 끝이 아닌 국민 참정권 확대의 시작이다. 이제는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활동이 사회적·정치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의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미래이다. 2020년 총선 기준으로 만18세로 선거권을 갖는 청소년은 약 4분의1에 불과하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이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청소년의 온전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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