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용 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행정관청에는 인·허가 제도가 있다. 행정 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뒤에 영업이나 상업 행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관청은 인·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 신청이 해당 법령이나 다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관청은 법령상에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불허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폐기물 처리장 설치의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1항 각 호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당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9362 판결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장례식장의 건축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9762 판결)

우리 광양시도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적이 있었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였다. 2007.5.10.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일원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광양시가 민원을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2007.5.30. CNB뉴스 보도)

특히,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하면서, 대법원 판례(2004. 6. 24. 선고 20023263 판결)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행정 선례가 있기에 광양시청은 인·허가 처분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최근에 광양시 광양읍에 소재한 동초등학교 인근 광양우리병원에 장례식장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초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다.(2020.1.6. 남도일보 보도)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유흥이나 퇴폐향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나 혐오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환경과는 친하지 않는 시설이면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이러한 집단민원들은 결국 광양시 차원의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사전에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현행 법령상 인·허가 사항의 집단민원 해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행정관청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인·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때문에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광양시청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반대 사유에 대해 광양시 조례에 어떠한 규정이 없어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조례 제·개정은 의회의 기능인만큼 의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할 조례를 제·개정해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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