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용 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장 용 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여름철에 주로 나타나는 수인성 전염병(이질·콜레라·장티푸스 등)은 말 그대로 물을 매개로 한 전염성 질환으로 특히 학생들이 모인 학교와 유치원은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 위생습관과 학교의 보건환경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중요한 환경위생관리에 대해 전남보건교사협의회는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제3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교사협의회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와 학생건강기록부 관리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헌재 2007. 12. 3. 2007헌마1347)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은 어떠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의 주체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 보건교사의 배치 근거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15조에는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제3항에는 보건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 중 직무 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상세하게 규정된 경우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학교급식법)가 있다.
 

# 학교환경위생에 필요한 기구는 보건실의 필수 기구

'학교보건법시행령' 2조 제2항 제2호에는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면서 학교환경위생에 필요한 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2조 별표1에서는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 시설 및 기구 환자안정용 기구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응급처치용 기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실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에 필요한 기구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근거 규정 상 일선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질(오염공기) 측정, 먹는 물 관리, 저수조 관리, 방역 처리 등은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업무에 해당되므로 담당자는 분명히 보건교사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이미 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들을 외부용역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 먹는 물 관리 기준 등 환경위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법령에 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조 별표에 따르면, 화장실 관리를 위해 남자용과 여자용 변기수를 확보해야 하며 화장실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회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사내 소음은 55dB(A)이하로 하고, 동 업무에 대해 일상점검, 1회 이상의 정기점검, 특정 사유 발생 및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는 특별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폐기물 발생은 최소화해야 하며,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먹는 물의 관리 기준도 환경위생관리의 범주로 보고 있는데 상하수도 관리, 지하수 등의 수질 검사도 보건교사가 총괄해야 한다.
 

# 학교환경위생관리자와 담당자가 구분돼 있어

일부 견해는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가 문구만 다를 뿐 동일직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행규칙에서는 관리자와 담당자를 구분하고 있다. , '학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조의3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해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환경위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는 보건교사로 명기된 시기가 1990년 시행령이고 환경위생관리자2006년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점을 볼 때 업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는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은 시행령에 의거 보건교사이고 환경위생관리자는 담당자인 보건교사의 상급자가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업무의 효율을 위해 담당자와 관리자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보듯 환경위생관리자를 보건교사가 지정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편, 환경위생관리자를 행정직이 맡아야 할 임무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하지만 환경위생 유지 담당자는 보건교사고, 이에 대한 관리자를 행정직이 될 경우에는 직제상 행정직이 보건교사의 상급자가 돼 직제체제의 부적성이 발생하게 된다. , 보건교사는 행정직의 결재를 받게 된다.
 

# 학교장은 사무분장시 법령 준수 의무 지켜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무범위는 학교장이 갖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 준수의 의무라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즉 법령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다른 교직원에 전가할 수 없다. 법령을 무시하고 보건교사의 직무를 타인에게 부여할 경우 위법한 명령 이행이 된다.
 

# 결론

일부 보건 교사들이 환경위생관리는 시설분야이므로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걸 이유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킬 수는 없다. 특히, 법률에 의해 명시된 자신의 직무를 다른 공무원에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업무를 전가하기에 앞서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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