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주  원(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 주 원(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발표된 지 올해로 약 7년이 됐다.

그 간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신규 국비 지원 일반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 쇠퇴하는 지역의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더 나아가 현재에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부 소규모 주거 정비 유형이 추가되고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재생”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광양읍, 광영동, 태인동 등 3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완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변화와 사업 기간 내의 완성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다. 모두가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심과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는 행정과 주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모든 계획이 그러하듯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또한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의 발생으로 사업 내용의 경미한 변경에서부터 예산 및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에 이르기까지 활성화 계획 변경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의 이행과 불이행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각 지역에서 어떤 지역적 여건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지역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라 예산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부처협업사업은 장소를 중심으로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등 다각적인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단위 철거방식을 통해 물리적 개발을 이끌었던 ‘재개발·재건축’과 쇠퇴한 도심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적 삶의 재생이 우선시 되는 ‘도시재생사업’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도시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일이다. 불편함의 요구가 해결된다고 그 도시가 매력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바른 이해도 절실하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기는 ‘갈등’의 갈(칡)과 등(등나무)처럼 같은 목적을 향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의견을 양보하는 과정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완성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도시공간을 비우고, 비워진 공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존’의 가치를 익히면서, 이 도시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감’하는 도시적 삶이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