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 수 (광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 인 수 (광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계법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 및 판로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들의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매출향상), 그로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 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현행법(자치법규 포함)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총 구매액의 3%, 권고사항)를 촉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인 현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발표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구매한 금액이 총 1조 2,829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 금액의 2.5%에 그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공급역량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낮은 만족도 등을 뽑았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수도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로지원법 등 특별법 제정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적경제육성 조례와 광역지자체에서 판로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다행히도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8월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이“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 제정이 희망적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와 구매율 상향(5%)이 핵심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공급자인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단순한 물품 공급에서 한 단계 나아가 수요기관에 적합한 제품 다양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가 적극 반영된 고유한 물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기관인 공공기관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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