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기계·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전남에는 식품접객 3만8292개소, 식품제조·가공 809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2096개소 등 총 4만8478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다.

이자는 ‘연 1% 고정금리’이며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및 인증 희망업소 4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화장실은 1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3천만원이다.

운영자금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윤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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