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지난 17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관계기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교육은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더 존중받고 더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 교육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과장을 초빙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및 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주요 사례 소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상황별 대처방법) 등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방기태 교육보육센터소장은 “아동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기관, 관련 아동복지시설 등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해당 교육이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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