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안 개정으로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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