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12월 한 달간 사업용 여 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 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 절하기 위한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오전 0~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 로, 학교 인근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한 여 객·화물자동차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 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 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 제로 삼아 민원 다발 지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장소를 대상 으로 정기적인 밤샘주차 지도·단속 을 시행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밤샘주차 관련 민원은 꾸준 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양은 등록된 화물자동차 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요 물류 거점 역할을 하는 광양항이 위치해 오가는 사업용 차량 수도 다른 시군 에 비해 많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보유한 시의 특성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밤샘주차 근절을 목표로 법과 원칙 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업 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화물자동 차 휴게소나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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