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을 받고 있다.

군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제 재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현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등록과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도 있다.

또한,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재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절반으로 경감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이나 군청 민원봉사과(780 - 270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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