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

서동용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군의 경우를 포함하여 총 3 건이며, 8 호 조치(전학) 를 삭제한 경우는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 .

반포고는 최근 5 년간 총 세 차례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 년과 2022 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학폭 조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은 2019 학년도로, 퇴학(9 호)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하는 8호 조치(전학) 삭제는 이때가 유일했으며 이례적인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군이 졸업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 반포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출석정지 7 일(6호 조치)’과 ‘전학(8호 조치)’ 기록의 삭제를 심의・의결했다. 관련 규정상 졸업 2 년내에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군이 제대로 반성을 했느냐에 있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반포고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 앞으로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함께 제출된 정군의 학생 상담 일지 중 학교폭력과 전학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 항목에는 피해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비속어를 포함하여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이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려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발언한 정군의 진술이 있었다. 이는 “상당 기간 피해학생에게 학폭을 행사하였으나 정군이 그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라고 적시한 법원 판결문에 이어 학폭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정군의 태도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

정군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반포고의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이뤄졌는지,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서동용 의원은 “ 자녀의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 전 검사의 태도는 자녀를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보다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한 시간 끌기와 꼼수로 점철된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혹을 살펴봐도 정순신 전 검사는 준비한 각본대로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며 자신 자녀의 학폭을 감싸고 돌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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