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이 12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라남도의 다자녀 기준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이 다르다”며,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단계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려 했을 때 지방교육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던 전남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매년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라며, 현금성 지원의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현금성 지원책이 진정으로 전라남도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전라남도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를 지적하며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교육수당의 문제점과 다자녀 가정의 학비 지원에 대한 지적을 통해 교육감으로부터 “다자녀 학비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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