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망기 발행인
황망기 발행인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급여 생활자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한다. 각종 공제혜택을 꼼꼼히 챙겨보고, 그동안 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연말의 한 풍경이다. 한때, 정치자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홍보되면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을 후원하자는 캠페인도 있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에 내키지 않는다면 올해부터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도입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아 13만원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과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복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도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에게 제공할 지역특산품을 선정해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대상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와 다른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광양시에 기부한 이들 중에는 광양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이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 눈길을 끄는 기부 방식 중 하나는 교차기부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상대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기관 단체들이 다른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상호 교차 기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동안 광양시도 자매결연 도시에 시장이 직접 나서 교차기부를 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해 교차기부에 나서기도 했다. 또, 지역농협이 이러한 교차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차기부는 이에 참여하는 양 지자체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 회원들이 교차기부에 참여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지역 기업들의 상당 수는 광양과 포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소속 직원들이 광양과 포항에 교차기부를 하는 것도 자신의 일터가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참여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고, 개인 최고한도를 기부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더러 소개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향을 위해 일하겠다며 외지에서 살다가 선거 때 얼굴을 보이는 인사들이 정작 고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는 소식도 여전히 없다. 광양에 직장을 두고 인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광양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다.지역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혹은 광양지역에서 의사나 약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일터가 있는 광양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는 소식도 없다. 광양과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 고향사항기부제에 동참한다면 광양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고향사랑기부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곳, 자신의 일터가 있는 곳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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