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결렬 선언, 조정신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투표로 파업 결정 등으로 창사 이래 사상 초유의 파업 수순을 밟아가던 포스코 노사가 지난 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이틀간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인원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참가한 투표는 개표결과 8,367명(77.79%)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389명(21.44%), 기권은 389명(3.49%)으로 집계됐다.

노조의 쟁의행위 결정으로 사상 첫 파업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마지막 날인 30일 최종 협상에서 포스코노사가 잠정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포스코 노사의 교섭은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조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공고하자 파트장회와 노경협의회 등은 노조의 쟁의행위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배, 동료들이 피땀으로 일궈 놓은 포스코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과 영업이익 감소, 고객신뢰 하락으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노조의 자제를 요구했다.

앞서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와 우수공급사회도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가 합의한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다. 이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등을 주장했다. 

황망기 /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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