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이의 철회 및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또한 예산집행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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