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는 순천과 광양·곡성·구례를 합치고 이를 갑·을로 나눴던 이전의 선거구 획정안이 3개의 선거구로 바뀔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이 순천시로 원상복구된 후 갑·을로 분구되며, 광양시는 광양·곡성·구례 하나의 지역구가 되도록 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인구 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증석했고,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 초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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